정부조달업무 전자상거래 통한 전자조달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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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류로 처리돼왔던 정부조달업무가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통
한 전자조달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정부조달절차의 모든 과정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을 개정하는등 앞으로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94개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법률정비계획은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3.4분기중 열릴 정보화
추진위원회에 해당부처별 세부시행계획과 함께 상정돼 구체적인 추진일
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을 비롯,전자서명법,자금이체시
위.변조및 부정사용을 규제하는 전자자금이체법등을 우선적으로 제정키
로 했다.
또 통신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술개발준
비금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3%에서 5%로,통신설비설치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기업정보화 촉진을 위해 생산조달운영정보시스템(CALS)등 정보화시설을
도입할때 법인세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의 5%이상으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돼있는 것을 2-3년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조자명과 원산지명,세금및 반품절차등
을 방문판매법에 추가,국제 인터넷상거래에 대비하고 통신을 통한 과대
과장광고를 방지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잘못 관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토록
의무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등의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원격근무.원격진료.원격교육.원격영상재판등이 가능토
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추진
키로 했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
한 전자조달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정부조달절차의 모든 과정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을 개정하는등 앞으로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94개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법률정비계획은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3.4분기중 열릴 정보화
추진위원회에 해당부처별 세부시행계획과 함께 상정돼 구체적인 추진일
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을 비롯,전자서명법,자금이체시
위.변조및 부정사용을 규제하는 전자자금이체법등을 우선적으로 제정키
로 했다.
또 통신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술개발준
비금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3%에서 5%로,통신설비설치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기업정보화 촉진을 위해 생산조달운영정보시스템(CALS)등 정보화시설을
도입할때 법인세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의 5%이상으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돼있는 것을 2-3년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조자명과 원산지명,세금및 반품절차등
을 방문판매법에 추가,국제 인터넷상거래에 대비하고 통신을 통한 과대
과장광고를 방지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잘못 관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토록
의무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등의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원격근무.원격진료.원격교육.원격영상재판등이 가능토
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추진
키로 했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