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김종필총리서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가축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처리
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농림부는 정육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등 가축의
사육.도살에서 가공.판매까지의 전과정을 관리하게 됐다.

국무회의는 또 유통중인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토록하고,축산물 가공처리법의
적용대상에 사슴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장급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토요 격주휴무제를 경제난이 회복될 때까지 잠정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