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기문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9일 지난 4.11총선 당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