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이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신탁자금을
다른 데로 옮겨야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해약을 하자니 고금리를 포기해야하는 부담이 따른다.

신탁상품은 배당률이 하락추세에 있긴 하지만 금융상품중에선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투자자들의 고민에 대해 "신탁상품의 안전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원리금을 몽땅 날려버릴 위험은
없다"고 말한다.

<> 은행신탁의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돼있나 = 신탁상품은 별도의 보호장치
가 돼 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새로이 등장한 이슈가 아니다.

종전부터도 대부분 신탁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신탁상품중에서도 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립 일반불특정금전
확정형적립식 목적신탁 등은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개발신탁은 2천년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는다.

그런 반면 신종적립 특정금전 근로자우대 비과세가계 가계금전 국민주
실적형적립식목적신탁 등은 정부의 지급보장 대상이 아니다.

은행이 "부도"를 냈을 때 고객이 맡긴 신탁자산을 쪼개 돌려주게 돼있으나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 은행신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 신탁계정의 자산은 은행 고유계정
의 자산과 분리돼 운용되고 있다.

은행이 부실화된다고 해서 신탁계정의 자산도 동반 부실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신탁 수익자, 다시말해 돈을 신탁에 맡긴
사람이다.

그러므로 신탁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물론 신탁의 제1원칙이 실적배당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결과에 따라
손익은 달라질 수 있다.

은행들은 고객으로부터 신탁자금을 받아 주로 대출로 운용하며 채권 주식
등에도 투자를 한다.

실적배당을 한다는 것은 신탁재산 운용결과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고객
에게 돌아가지만 만일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도적 보호장치는 어떻게 돼있나 = 신탁법은 은행신탁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신탁법 제20조와 21조는 "신탁금은 모두 고객의 재산이고 은행은 단지
재산 관리만 해주고 신탁보수(신탁운용 댓가)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채권자가 상계나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또 22조는 "신탁재산은 은행이 파산해도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은행이 망해도 신탁에 맡긴 돈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셈이다.

이와함께 33조는 "신탁재산은 은행의 고유재산은 물론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특히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건별로 개별 운용하도록 돼있어 자기판단하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게다가 예금보험제도 성격의 장치도 갖춰져 있다.

신탁업법 제16조는 "은행의 신탁의무 위반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자본금의 10%이상의 금액(현금 또는 국채)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비과세가계신탁 신종적립신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 대부분 신탁고객들
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돼 있다.

재테크전문가들은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해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

만기가 지나도 배당이 이뤄지므로 계속 보유하다가 금리가 높은 확정금리
상품이 나타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징후가 보이면 해약해 다른 상품
으로 갈아타라는 권고다.

비과세가계신탁의 경우 보통 3년만기로 가입했으므로 섣불리 해약하면
큰 손해를 볼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를 내야하며 비과세혜택도 받지 못한다.

우량 은행에 맡겼을 땐 그냥 놔두는게 낫다.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비과세가계신탁은 비과세가계저축과 동일한 통장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비과세가계신탁 불입금을 축소하고 비과세가계저축을 늘리는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은행에 대해 정부는 파산보다는 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피인수은행의 모든 예금이 인수은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원리금을 모두 날려버릴 소지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