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일용직 실업대책위원회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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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노조협의회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참여연대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어제 발족된 "일용직 저소득 노동자 실업대책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이은 또다른 상급 노동단체 성격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일용근로자들이 노조나 협의회를 구성해 산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오고는 있지만 영향력있는 사회단체들의 후원하에 전국적인 대규모
협의체를 결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의 노동운동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용직 대책위는 벌써부터 생활보호법 개정을 통한 최저 기본생활선
보장을 촉구하는가 하면 일용직 저소득계층 대표자의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는 등 강도높은 요구들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노선을
짐작케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노동계 세력들이 불법적인 실업자연맹의 결성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증이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판에 이 사회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압력단체 구실을 할 상급 노동단체가
탄생했다는 것은 앞으로 노사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물론 이같은 저소득노동자단체가 출범하게된 데는 그럴만한 배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이 나서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해주고 실업문제에 대처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2백만명이나
되는 일용직은 해고한파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한달평균 취업일은 지난해에는 20일이었으나 올해는
6일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최근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가 실업대책에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주에 한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분류돼 이들 일용직근로자는
실업대책에서도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용직 대책위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제도권 단체와는 달리
극빈 저소득층의 주장을 대변하는 임의단체라고 볼때 때론 활동의 양상이
과격으로 흘러 범국민적 경제위기 극복노력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일용직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단체나 사회단체들은 특히 이점에
유의해 신중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주기 바란다.
협의회의 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단체와 연계돼선 안되며 합리적
합법적이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둔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정부 역시 보다 큰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일용직은 노조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실업자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해서 나몰라라 방치한다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정당한 요구는 수렴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일용직 대책위의 출범이 또다른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
참여한 가운데 어제 발족된 "일용직 저소득 노동자 실업대책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이은 또다른 상급 노동단체 성격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일용근로자들이 노조나 협의회를 구성해 산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오고는 있지만 영향력있는 사회단체들의 후원하에 전국적인 대규모
협의체를 결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의 노동운동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용직 대책위는 벌써부터 생활보호법 개정을 통한 최저 기본생활선
보장을 촉구하는가 하면 일용직 저소득계층 대표자의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는 등 강도높은 요구들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노선을
짐작케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노동계 세력들이 불법적인 실업자연맹의 결성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증이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판에 이 사회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압력단체 구실을 할 상급 노동단체가
탄생했다는 것은 앞으로 노사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물론 이같은 저소득노동자단체가 출범하게된 데는 그럴만한 배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이 나서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해주고 실업문제에 대처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2백만명이나
되는 일용직은 해고한파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한달평균 취업일은 지난해에는 20일이었으나 올해는
6일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최근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가 실업대책에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주에 한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분류돼 이들 일용직근로자는
실업대책에서도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용직 대책위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제도권 단체와는 달리
극빈 저소득층의 주장을 대변하는 임의단체라고 볼때 때론 활동의 양상이
과격으로 흘러 범국민적 경제위기 극복노력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일용직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단체나 사회단체들은 특히 이점에
유의해 신중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주기 바란다.
협의회의 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단체와 연계돼선 안되며 합리적
합법적이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둔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정부 역시 보다 큰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일용직은 노조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실업자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해서 나몰라라 방치한다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정당한 요구는 수렴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일용직 대책위의 출범이 또다른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