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과 대출을 서로 털어버리는 상계처리를 할 수
있나.

답)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은 지급정지되고 대출은 계속 이자가 쌓인다면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예금보험공사측은 예대상계를 허용해 고객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6천만원의 예금과 3천만원의 대출이 있는 금융기관이 2000년 이전에
파산하면 3천만원의 대출을 예금과 함께 털어버린 다음 남은 3천만원의
예금을 돌려주게 된다.

물론 대출이자와 예금이자도 상계하고 남은 이자만을 되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금융기관이 2001년이후 파산하면 원리금보장한도가 최대 2천만원
이므로 예대상계후 2천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문) 선이자를 떼는 상품은 원리금보장을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 9월중 5천만원짜리 표지어음을 할인해서 4천5백만원에 샀다가
해당 금융기관이 부도나면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가.

답) 모든 예적금의 보호는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원금이 4천5백만원이므로 이만큼만 보호받는다.

2천1백만원짜리 표지어음을 10월중 1천9백만원에 샀다가 해당 금융기관이
부도나면 투자원금(1천9백만원)과 이자를 합쳐 최대 2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