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속재산으로 받은 주식을 현금 대신 물납으로 내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주가는 상속당시보다 크게 떨어졌다.

물납은 가능한지 그리고 주식평가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알고 싶다.

답) 주식가격이 내려가도 주식물납은 가능하다.

게다가 물납주식의 가격은 상속개시후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상속당시의
평가금액으로 따진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최근 국세청에서 열린 주식물납에 대한 심사청구사건
에서 얻을 수 있다.

이모씨는 주식물납신청을 거절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신청했다.

물납신청대상인 고려아연 등 일부 상장주식은 관리종목.

세무서는 상속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져 물납으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에 이씨의 주식물납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결정했다.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한 98년2월의 물납대상 주식의 가격이 상속개시
(95년 9월말)보다 33%나 떨어지고 일부는 부도업체 주식인 관리종목이더라도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단 물납주식이 담보용으로 잡혀 있거나 소유권등을 놓고 다툼이 생겨 팔 수
없을 경우엔 세금으로 대신 낼 수 없다.

상속세및 증여세를 돈 대신 물납으로 내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넘고
(2)세금이 1천만원 이상 (3)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 등이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