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투신사 수익증권 3일환매제 도입 .. 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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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판매되는 모든 수익증권에 대해 3일환매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투자신탁회사와 거래하는 고객들이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상환받기위해서는 이틀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투신사들의 유동성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새로
판매되는 모든 수익증권에 대해 3일환매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기존 상품은 현금상환 요청시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당일환매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투신사 수익증권가운데 스포트펀드나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일부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는 3일환매제가 적용되고 있다.
3일환매제가 도입되면 투신사들은 수익증권에 편입된 주식 채권 CP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시장에 매도해 자금을 마련해준다.
금감위는 현실적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3일안에
채권 등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투신사 자체자금으로
환매자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때 투신사가 보유하게되는 채권이나 미매각수익증권 등은 늦어도
6개월안에는 반드시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3일환매제와 함께 미매각수익증권처분이 강제화되면 투신사들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투신업계는 그러나 3일환매제로 고객들이 영업점을 두차례나 와야하는 등
불편을 겪게돼 상품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투신사를 투자기관이 아닌 저축기관이 잘못
알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면서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위해서도 3일
환매제를 채택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3일환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신사들의 채권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채권싯가평가제를 앞당길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위는 투자신탁의 3일환매제도입과 더불어 은행 신탁상품에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 형평성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
이에따라 투자신탁회사와 거래하는 고객들이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상환받기위해서는 이틀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투신사들의 유동성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새로
판매되는 모든 수익증권에 대해 3일환매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기존 상품은 현금상환 요청시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당일환매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투신사 수익증권가운데 스포트펀드나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일부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는 3일환매제가 적용되고 있다.
3일환매제가 도입되면 투신사들은 수익증권에 편입된 주식 채권 CP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시장에 매도해 자금을 마련해준다.
금감위는 현실적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3일안에
채권 등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투신사 자체자금으로
환매자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때 투신사가 보유하게되는 채권이나 미매각수익증권 등은 늦어도
6개월안에는 반드시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3일환매제와 함께 미매각수익증권처분이 강제화되면 투신사들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투신업계는 그러나 3일환매제로 고객들이 영업점을 두차례나 와야하는 등
불편을 겪게돼 상품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투신사를 투자기관이 아닌 저축기관이 잘못
알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면서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위해서도 3일
환매제를 채택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3일환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신사들의 채권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채권싯가평가제를 앞당길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위는 투자신탁의 3일환매제도입과 더불어 은행 신탁상품에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 형평성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