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이 도로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직접 건설할 경우 최장
50년까지 소유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또 투자해서 얻을수 있는 수익률도 국제수준인 18~2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0일 민간자본을 활용한 SOC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민자유치제도를 전면개편한 뒤 빠르면 7월
임시국회에 민자유치촉진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예산위는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마산항1단계 공사<>인천항~
시화공단간 도로<>일산대교<>고양국제전시장 등 5개사업을 98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추가 선정,민자유치사업을 모두 45개로 늘렸다.

예산위는 외자유치를 위해 사회간접자본투자후 건설업체가 일정기간
가진뒤 정부에 넘겨주는 방식(BOT),건설업체가 소유하면서 리스까지
할 수 있는 방식(BLT) 등으로 관리운영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국내평균 투자수익률인 13%를 국제수준인 18~20%로 확대하고<>
조세 금융 재정지원 및 무상사용기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하며<>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위험도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로 항만 공항 등 공공성이 강한 1종 시설의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단계에서 보조금 및
장기융자를통해 공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95~97년 선정된 40개 민자사업중 착공된 사업은 5개에 불과하다.

사업자 지정후 미착공된 것은 5개,사업자가 미지정된 것은 30개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