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장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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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또 한계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탕감해줄
때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99년말까지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회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장 = 올해 6월말로 적용기한이 끝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 운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납부해야할 법인세 소득세등에서 투자금액의 10%를
빼주는 방식.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업종의 모든 설비투자에 적용된다.
대기업도 제조업중에서 80%이상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할 때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 회사정리나 화의를 인가받은
기업이 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탕감받을 때 기업과 금융기관
양측에 모두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금융기관은 탕감분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있고 기업은 탕감분을 향후 결손금
이 발생할 때에 한해 이익금으로 계산한다.
이에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보다 손쉬워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정리계획및 화의조건에 금융조건 완화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예컨대 기업이 당장 갚아야할 채무를 저금리에 장기로 분할상환토록 해
실제 채무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는 얘기다.
대신 기업은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외부자본을 유치, 장기채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다만 해당기업과 금융기관은 동일계열 등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 증여세및 취득세 한시적 면제 = 주주가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을 증여할 경우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여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2년이상 적자를 봤거나 휴.폐업상태의 비상장법인이다.
또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이상 취득해 대주주가 된 사람(법인)
에 대해서도 99년말까지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상장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99년말 이전에 샀다가 되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 조일훈 기자 jih@ >
[[ 조세감면 규제법령 시행규칙 개정내용 ]]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취득
-현행 : 향후 매각할때 양도소득세(기업의 경우 특별부가세) 100% 과세
-개정 : 50%만 과세
-지원요건(대상) : 99년말까지 부동산을 취득해 5년이내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현행 : 향후 매각할때 양도소득세(기업의 경우 특별부가세) 100% 과세
-개정 : 50%만 과세
-지원요건(대상) : 99년말까지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신축주택
-현행 : .양도소득세 과세
.1세대2주택 기준 적용
-개정 :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 면제
.1세대2주택 판정대상에서 제외
-지원요건(대상) : .99년6월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
.99년6월말까지 준공된 개인주택
<>금융기관차입금 현가상환시 채무감소분
-현행 : 당초 차입금과 상환액의 차액에 대해
.손비처리 불가
.해당기업의 이익금으로 산입
-개정 :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해당기업에는 결손금 보전에 적용
-지원요건(대상) :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정리계획.화의조건에 금융조건 완화내용 포함
<>법인의 주주가 증여하는 자산
-현행 : 증여세 과세
-개정 : 99년말까지 면제
-지원요건(대상) : 증여된 자산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될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현행 : 취득세 과세
-개정 : 99년말까지 면제
-지원요건(대상)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이상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
-현행 : 98년6월말까지 적용
-개정 : 99년6월말까지 연장
-지원요건(대상) : .중소기업 -제조업의 모든 설비투자
.대기업 -제조업 노후시설 교체투자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현행 : 먼저 가입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
-개정 : 98년7월말까지 예금주가 세금우대통장을 선택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
1년간 연장된다.
또 한계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탕감해줄
때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99년말까지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회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장 = 올해 6월말로 적용기한이 끝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 운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납부해야할 법인세 소득세등에서 투자금액의 10%를
빼주는 방식.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업종의 모든 설비투자에 적용된다.
대기업도 제조업중에서 80%이상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할 때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 회사정리나 화의를 인가받은
기업이 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탕감받을 때 기업과 금융기관
양측에 모두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금융기관은 탕감분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있고 기업은 탕감분을 향후 결손금
이 발생할 때에 한해 이익금으로 계산한다.
이에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보다 손쉬워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정리계획및 화의조건에 금융조건 완화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예컨대 기업이 당장 갚아야할 채무를 저금리에 장기로 분할상환토록 해
실제 채무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는 얘기다.
대신 기업은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외부자본을 유치, 장기채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다만 해당기업과 금융기관은 동일계열 등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 증여세및 취득세 한시적 면제 = 주주가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을 증여할 경우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여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2년이상 적자를 봤거나 휴.폐업상태의 비상장법인이다.
또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이상 취득해 대주주가 된 사람(법인)
에 대해서도 99년말까지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상장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99년말 이전에 샀다가 되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 조일훈 기자 jih@ >
[[ 조세감면 규제법령 시행규칙 개정내용 ]]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취득
-현행 : 향후 매각할때 양도소득세(기업의 경우 특별부가세) 100% 과세
-개정 : 50%만 과세
-지원요건(대상) : 99년말까지 부동산을 취득해 5년이내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현행 : 향후 매각할때 양도소득세(기업의 경우 특별부가세) 100% 과세
-개정 : 50%만 과세
-지원요건(대상) : 99년말까지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신축주택
-현행 : .양도소득세 과세
.1세대2주택 기준 적용
-개정 :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 면제
.1세대2주택 판정대상에서 제외
-지원요건(대상) : .99년6월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
.99년6월말까지 준공된 개인주택
<>금융기관차입금 현가상환시 채무감소분
-현행 : 당초 차입금과 상환액의 차액에 대해
.손비처리 불가
.해당기업의 이익금으로 산입
-개정 :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해당기업에는 결손금 보전에 적용
-지원요건(대상) :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정리계획.화의조건에 금융조건 완화내용 포함
<>법인의 주주가 증여하는 자산
-현행 : 증여세 과세
-개정 : 99년말까지 면제
-지원요건(대상) : 증여된 자산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될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현행 : 취득세 과세
-개정 : 99년말까지 면제
-지원요건(대상)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이상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
-현행 : 98년6월말까지 적용
-개정 : 99년6월말까지 연장
-지원요건(대상) : .중소기업 -제조업의 모든 설비투자
.대기업 -제조업 노후시설 교체투자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현행 : 먼저 가입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
-개정 : 98년7월말까지 예금주가 세금우대통장을 선택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