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수출용원자재 수입대금을 3개월이상 결제하지 못해도 오는 12월
까지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10일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및 관리규약"을 개정,당초
6월말까지로 돼있던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과 관련한 신용불량 등록유예
조치를 12월말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1일이후 발생한 수출용원자재 수입관련 지급보증및
대지급금과 신용보증대지급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신용정보 관리기준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거래처로 분류될 처지에 있더라도 12월까지는 신용불
량자로 등록되지 않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유예조치가 아닌 경우라면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관련 지급보증대지급
금을 보유한 업체는 규모에 따라 주의(1천5백만원미만 6개월이상연체)황색
(1천5백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적색(1천5백만원이상 6개월이상 연체)거래
처로 등록되도록 돼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2월중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6월말까지 등록유예조치를
취했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
토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회생은 물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록유예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이와함께 신용불량자 양산을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회수를 도모하기위해 주의및 황색거래처가 60일이내(종전 30일)에 불량사유
를 해제하면 등록정보를 삭제하기로 개정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