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산업단지 용지를 해약할 경우 이달부터 위약금이 30% 줄어든다.

또 1년이상 분양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매각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고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일 열릴
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
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경영상 애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양용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때 분양면적의 30%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분양면적에 대해 위약금(총 분양대금의 10%)이 부과됐다.

이에따라 총 분양금액이 1억원인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해약할 경우
위약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후 1년이상 분양이 안되는 장기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현행 방식대신 경쟁입찰제도를
도입,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와 기업의 땅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땅값 인하에 따른 사업시행자 손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하고 입찰을 통해서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임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할 경우 원가의
5%이내에서 보장했던 적정이윤 상한선을 폐지, 분양가를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게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산업단지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규모를 30만평 미만에서
1백만평 미만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의시 처리기간을 20일로 제한하는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다음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