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출자전환 등으로 자본참여를
하기로 했다.

서울은행은 10일 유망벤처및 중소기업을 발굴,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
대출금 출자전환 방식 등을 통해 업체당 10억원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업체 또는 영업점장이
추천한 유망중소기업 <>납입자본금 30억원이상인 업체(유상증자 예정분
포함) <>기술성과 사업전망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5년이내에
코스닥등록 또는 주식시장 상장이 예정된 업체로 제한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는 산업은행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시중은행중에선 서울은행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자본참여를 하게되면 기업은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이점을
누리게되며 은행은 해당기업의 주가가 오를 경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격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울은행 전 영업점에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