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40여만명의 근로자들도 업무와 관련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료를 받을 수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최소한 3개월간의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경제차관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산재
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금융 보험업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사무직 서비스직등에서 VDT 증후군(경견완증후군)과 과로로
인한 뇌혈관및 심장질환관련 질병이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현행 최저요율 0.5%(연간 임금총액 대비)
의 절반수준인 0.25% 수준에 책정됐다.

또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앞으로 금융기관이 도산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약 3개월간 월급)을 보장
받는다.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2% 이내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올해
는 기금조성이 되지 않아 일단 산재보험기금에서 차입,7월부터 지급키로
했다.

한편 이번 산재보험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리스 상호신용금고등 모든 금융권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조일훈 기자 ji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