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여건은 달라졌는데 과거의 잣대만을 사용했다간 백전백패하는건 뻔한
일이다.
새로운 예금자보호제도도 커다란 환경변화다.
자칫했다간 이자를 한푼도 건질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가장 중요시됐던 건 수익성이었다.
고금리로 짭짤한 재미를 봤던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금융기관이 망해도 원리금전액을 정부가 보장해주므로 돈을 떼일
염려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8월1일이후 2천만원이상 가입자부터는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이자를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성이 재테크의 제1의 척도로 떠올랐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새로운 재테크 10가지 원칙을 살펴본다.
<> 제1원칙 : 2천만원이상 예.적금은 가급적 7월말 이전에 가입하라
=8월이후 가입한 2천만원이상 예금의 최대보장금액은 2천만원까지.
그것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다.
따라서 거액 예.적금은 7월31일까지 가입해 두는게 좋다.
정기적금도 마찬가지다.
7월말이전에 가입해야 총불입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도 원리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단 8월이후 만기가 끝나 재예치한 예금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자유적립식 적금도 원리금을 전부 보장받을 수 없다.
<> 제2원칙 : 정기 예.적금 만기는 2000년말 이전으로 당겨라
=7월말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원리금이 보장되는 시한은 2000년말까지다.
따라서 금융상품 만기는 가급적 2000년말 이전으로 정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도 "현재 만기가 2001년 이후인 고액 예금은 2000년말이전에
만기도래하는 중장기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제3원칙 : 섣부른 신탁상품 해지는 금물이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만기가 정해진 금융상품을 갑자기 해지하면 중도해지금리를 적용받거나
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비과세가계신탁이나 근로자우대신탁은 3년이 경과하기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내야할뿐 아니라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없다.
신탁상품은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있는 만큼 해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제4원칙 : 금리하락때는 실적배당상품보다 확정금리상품이 낫다
=확정금리상품의 이점은 크게 두가지.
첫째는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해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실세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중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면 신탁상품의 배당률은 떨어지지만 확정금리형
예.적금은 애초에 가입할 때 정한 금리를 만기때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 제5원칙 : 8월부터는 한 금융기관에 1천8백만원씩만 저축하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하는
한도는 한 금융기관당 2천만원까지다.
따라서 8월이후에 가입하는 예금의 경우 원금에 합쳐질 이자를 계산하면
1천8백만원씩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상품에 따라서는 1천8백만원까진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제6원칙 :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은 일단 안전성을 체크하라
=수익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해지면서 벌써부터 우량 금융기관으로 돈이 몰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용도 높은 금융기관과 그렇지못한 기관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자연히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으로서는 고금리를 내세워서라도 예금유치에
안간힘을 다할 수밖에 없다.
"고수익=고위험(High Risk High Return)"은 재테크에 임하는 투자자의 기본
수칙이다.
<> 제7원칙 : 금융자산을 가족 구성원 명의로 쪼개라
=가족이라도 예금주 명의가 다르면 각 2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주거래은행을 정해놓고 있는 가정이라면 고액 예금을 가족구성원 각자
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것도 예금보호대상을 늘리는 방법이다.
현행 세법은 만20세이상의 성인은 5년간 3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의 금융자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지않도록 돼 있다.
<> 제8원칙 : 금융기관 합병에도 유의하라
=금융기관이 합병했을 경우 고액 예금의 원리금 보장여부에 대한 보호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있지 않다.
현재대로라면 거래 금융기관끼리 합병돼 예금잔액이 2천만원을 넘게되면
8월이후 불입분에 대해선 원금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금융기관이 합병했을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양쪽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제9원칙 :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매입때는 발행기업 신용도를 먼저
살펴라
=무보증CP와 회사채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금융기관은 단지 이들 상품을 고객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맡을 뿐 기업이
부도났을 경우 투자금액을 물어줄 책임이 없다.
CP및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해 매입대상을 선택해야
투자자금을 떼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제10원칙 : 급히 쓸 돈은 7월말이전에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옮겨라
=예금자보호대상이라도 특정시기에 긴급히 써야 할 돈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낫다.
금융당국은 은행구조조정을 7월말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6~7월중에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다른 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정상화를 꾀해야하는 은행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