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예금자보호] '신탁/수익증권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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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신종적립신탁 등 은행 신탁상품과 투신
증권 종금사의 수익증권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동요하는 투자자가 많다.
그러나 이들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여부에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실적배당형인 이들 상품은 원래부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예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맡긴 자산을 금융기관이 고객 대신 운용해 거둔 수익만큼
되돌려주게 돼있다.
은행이나 투신 종금사가 운용을 잘해 수익률을 높이면 원리금이상을
돌려받고 운용을 잘못해 손실을 보면 원금도 제대로 못찾을 수 있다.
결국 맡긴 금융기관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은행신탁이나 투신사 수익증권이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상 고객자산은 금융기관 고유계정과 분리돼 별도로
보관된다.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별도 보관된 고객자산을 쪼개 고객들이
나눠갖게 된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투자를 잘해서 원금이상의 고객자산이 남아있다면 투자
금액에 비례해 원리금을 나눠 갖는다.
만일 금융기관이 부도난 회사의 회사채를 샀다든가 운용을 잘못해서 원금에
손실을 입었다면 투자금액을 전부 되찾아가지는 못한다.
수익성이 높은만큼 안전성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신탁상품이나 수익증권의 중도해지시에는 이자에 손실을 볼수
있으므로 해약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한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품들의 경우 중도해지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대체투자수단이 있는지 점검해보기를
권한다.
특히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지난 1월까지 판매된 상품은 6개월이 지나서
중도해약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만기가 지나도 실적배당을 계속 받을수 있으므로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해서
성급히 해약하기보다는 잠시 놔두며 동향을 예의주시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기관의 부도가능성이 높거나 금리하락이 예상되면 예금보호를 받는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탁상품과 수익증권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투자자들은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거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중도해약후 대체상품을
고를 수도 있다.
만기가 길어 손해를 감수하면서 중도해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돈을 맡긴 금융기관이 우량하고 그동안 좋은 운용실적을 올렸다면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것도 투자방법 가운데 하나다.
결국 수익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는 다른 얘기지만 정부는 가급적 은행은 파산시키지않고 합병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이경우 피인수되는 은행의 모든 예금(신탁상품 포함)을 인수은행이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투신의 경우에도 부도난 신세기투신의 모든 수익증권계약이 한국투신으로
이전됐다.
앞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서 부실한 은행및 투신 종금의 실적배당형
상품들이 다른 곳으로 모두 이관될지는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고객이 자기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해야한다"는 원칙은
불변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
증권 종금사의 수익증권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동요하는 투자자가 많다.
그러나 이들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여부에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실적배당형인 이들 상품은 원래부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예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맡긴 자산을 금융기관이 고객 대신 운용해 거둔 수익만큼
되돌려주게 돼있다.
은행이나 투신 종금사가 운용을 잘해 수익률을 높이면 원리금이상을
돌려받고 운용을 잘못해 손실을 보면 원금도 제대로 못찾을 수 있다.
결국 맡긴 금융기관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은행신탁이나 투신사 수익증권이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상 고객자산은 금융기관 고유계정과 분리돼 별도로
보관된다.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별도 보관된 고객자산을 쪼개 고객들이
나눠갖게 된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투자를 잘해서 원금이상의 고객자산이 남아있다면 투자
금액에 비례해 원리금을 나눠 갖는다.
만일 금융기관이 부도난 회사의 회사채를 샀다든가 운용을 잘못해서 원금에
손실을 입었다면 투자금액을 전부 되찾아가지는 못한다.
수익성이 높은만큼 안전성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신탁상품이나 수익증권의 중도해지시에는 이자에 손실을 볼수
있으므로 해약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한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품들의 경우 중도해지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대체투자수단이 있는지 점검해보기를
권한다.
특히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지난 1월까지 판매된 상품은 6개월이 지나서
중도해약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만기가 지나도 실적배당을 계속 받을수 있으므로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해서
성급히 해약하기보다는 잠시 놔두며 동향을 예의주시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기관의 부도가능성이 높거나 금리하락이 예상되면 예금보호를 받는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탁상품과 수익증권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투자자들은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거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중도해약후 대체상품을
고를 수도 있다.
만기가 길어 손해를 감수하면서 중도해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돈을 맡긴 금융기관이 우량하고 그동안 좋은 운용실적을 올렸다면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것도 투자방법 가운데 하나다.
결국 수익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는 다른 얘기지만 정부는 가급적 은행은 파산시키지않고 합병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이경우 피인수되는 은행의 모든 예금(신탁상품 포함)을 인수은행이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투신의 경우에도 부도난 신세기투신의 모든 수익증권계약이 한국투신으로
이전됐다.
앞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서 부실한 은행및 투신 종금의 실적배당형
상품들이 다른 곳으로 모두 이관될지는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고객이 자기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해야한다"는 원칙은
불변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