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맡긴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해 농.수.축협중앙회에 맡긴 예금도 예금자보호대상이다.

농.수.축협중앙회는 은행법에 따르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7월말까지 가입한 예.적금의 경우 2000년말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장받는다.

신협과 상호신용금고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호대상으로
명기돼 있다.

예.적금은 물론 출자금까지 보호받게 된다.

이들 기관은 현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호
공사에 분기마다 예금 평균잔액의 0.03~0.06%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반면 농.수.축협의 지방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안전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

농협 지방 단위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에 예금액의 0.03%씩을 갹출해
자체 안전기금을 쌓고있다.

이와 별도로 은행 지급준비금 성격의 상환준비예치금 4조5천억원과
조합상호지원기금 4천억원을 적립해놓고 있다.

수협과 축협의 단위조합도 농협과 동일한 구조로 예금자들을 보호한다.

안전기금 출연료는 예.적금의 0.06%로 농협보다 높은 편이다.

새마을 금고 역시 정부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라 자체 안전기금을 연합회에 마련해 놓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예금가입시기에 관계없이 2000년말까지는 원리금을
전액 보호한다.

2001년부터는 원리금을 합쳐 최대 3천만원까지만 보장할 계획이다.

우체국 예금의 경우 체신예금 체신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원리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