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국책사업이라도 환경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배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시평)는 10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일대 주민 6천90명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산본~안양구간)를 건설중인
한국도로공사와 우성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균열 및 진동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분쟁 재정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4억9백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를 포함한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환경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공사장 건설소음규제기준(70dB)를 넘어선
지역의 주민에 대해 1인당 10만~2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공사장에서
떨어진 지역 거주자에게는 소음이 기준치이내라도 5만원씩 배상하도록 했다.

또 2년간지속된 발파진동이 건물의 침하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건물 보수비용에 최소 5%에서 최고 30%까지 차등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환경분쟁조정이 시작된 지난 91년이후 신청인수가 가장
많았으며 배상금액도 소음.진동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