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나이트클럽 같은 고급유흥업소와 부동산임대업자 등 2백87명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는다.

조사대상 기준은 매출액에 비해 부가가치세 신고율이 형편없이 낮은
업체등이다.

국세청은 11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과소비를 조장해온 향락업소와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업소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고급유흥업소 98명<>부동산임대 71명<>건축자재 28명<>
전자제품 18명<>자동차부품및 주유소 15명<>의류 14명<>가구.양약.경
금속 등 43명이다.

세무당국은 대규모 호화시설을 갖추고 고가양주등을 파는 고급유흥
업소등이비싼 술값을 봉사료에 포함시키거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수입금액을 줄인 사례를 집중조사한다고 설명했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이중작성해 수입금액을 누락
시킨 경우도 중점추정 대상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누락,신용카드 불법사용,상습적인 무
자료거래사실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업소에 대해서도 7월중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신용카드 영수증을 위장 발행하거나 봉사료를 과다 계상
한 유흥업소 등을 찾아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유흥업소와 무자료거래업소 사업자 2백81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는 부가세와 소득세등 관련세금 5백93억원을 추징하고
34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