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유흥업소들이 음식요금을 봉사료(팁)로 허위기재,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대거 포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국세청과 강남세무서 관내 1백96개 호화유흥업소에
대한 과세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에 산입
하고 봉사료 지급금액에 대해선 유흥업소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세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재
정경제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부족징수된 특별소비세 12억원에 대해선 추가징수하도
록 조치하고,신용카드 봉사료의 과세자료 활용업무를 소홀히 한 국세청
본청 관련자 4명에 대해선 주의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영업정지기간중에도 계속 영업을 한 강남 등 5개
구청 관내 17개 유흥업소는 모두 허가취소하도록 조치했다.

또 지도.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구청 단속직원에 대해선 해당구청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발행해 매출을 누락시킨
1백43개 유흥업소를 고발조치하고,과세누락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추가 징수를 통보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