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 주최로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기관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활용해 중개기관을
설립하자는 안을 놓고 참석자들간 논란이 벌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규택 중앙대교수는 "주택금융 취급경험이 많고
자본금이 충분해 별도의 출자부담이 없는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활용해
중개기관을 설립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이 주택건설업체에 대출한 일부 자금을 회수하고 재보험 등을
통해 보증위험을 줄이면 조합의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이에대해 "유동화 중개기관은
고도의 금융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한데 현재 공제조합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제조합 업무와 유동화 중개기관의 업무에는 차이가 많은 데다
공공성있는 업무를 민간조직에 맡기는 경우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론을 폈다.

전홍렬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은 "현재 채권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주택저당채권이 제대로 소화되기 어렵다"며 "유동화 중개기관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실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주택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유동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택저당채권의 원리금을 지급보증하고 채권을 표준화
하며 정보를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유동화 중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