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1일 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부단체장 임명에 있어서도 당이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기남 대변인은 이날 "광역단체장이 일반행정 부단체장을 임명할 경우,
자격을 갖춘 기존 공무원중 당과 협의해서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협의사항일뿐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최근 지방자치정책협의회 구성방침을 당 소속 단체장들에게
통보했으나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로부터 단체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