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금 재경부 상대 "500억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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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강제폐쇄 후유증이 또다시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대구종금 영업정지처분으로 5백2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된 2대주주가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본안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대구종금이 지난 4월 재경부를 상대로 영업정지무효소송을 낸데
이어 두번째 제기된 것이다.
대구종합금융의 2대주주인 화성산업주식회사는 11일 "지난 4월 대구종금의
채권과 채무를 한아름종금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5백2억원의 채무를 떠안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이전결정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화성산업은 소장에서 "계약이전 결정은 관계법령상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인
데도 불구 재정경제부가 월권행위를 했다"며 "종금사 폐쇄조치로 5백2억원의
부채를 연대보증으로 떠안게 돼 회사가 부도위기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대구종금이 1대주주인 태일정밀의 연대보증으로 정부에서 신용
관리기금 5백2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태일정밀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대구종금
의 채권채무가 한아름종금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당시 재경부는 채권채무이전과정에서 채무 5백2억원은 한아름종금에게 이전
되지 않고 연대보증을 같이 선 화성산업에 떠넘겨졌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계약이전의 범위를 콜머니 차입금 부채로 한정하고
담보부 부채는 이전대상물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따라 화성산업은 계약이전대상에 이 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며 소송을 내게 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
대구종금 영업정지처분으로 5백2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된 2대주주가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본안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대구종금이 지난 4월 재경부를 상대로 영업정지무효소송을 낸데
이어 두번째 제기된 것이다.
대구종합금융의 2대주주인 화성산업주식회사는 11일 "지난 4월 대구종금의
채권과 채무를 한아름종금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5백2억원의 채무를 떠안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이전결정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화성산업은 소장에서 "계약이전 결정은 관계법령상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인
데도 불구 재정경제부가 월권행위를 했다"며 "종금사 폐쇄조치로 5백2억원의
부채를 연대보증으로 떠안게 돼 회사가 부도위기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대구종금이 1대주주인 태일정밀의 연대보증으로 정부에서 신용
관리기금 5백2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태일정밀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대구종금
의 채권채무가 한아름종금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당시 재경부는 채권채무이전과정에서 채무 5백2억원은 한아름종금에게 이전
되지 않고 연대보증을 같이 선 화성산업에 떠넘겨졌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계약이전의 범위를 콜머니 차입금 부채로 한정하고
담보부 부채는 이전대상물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따라 화성산업은 계약이전대상에 이 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며 소송을 내게 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