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아파트 미등기전매 허용..'주택건설촉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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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서울.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2회이상 내면
명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된다.
또 아파트공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2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경기침체로 아파트 중도금을 내지 못하거나 해약하는
입주예정자들이 급격하게 늘어 주택건설업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2회이상 납부시,
그외지역은 분양계약만 하면 아무 제한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투기방지를 위해 등기전 전매가 엄격히 규제됐다.
건교부는 또 투기방지를 위해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 팔지못하도록
규정한 전매제한기간도 국민주택의 경우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상적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한 사람에게는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고 <> 8월이후 신규매입하는 사람들은
중도금도 안내고 전매가 가능해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관계자는 "미등기전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미 등기를 마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게
됐다"며 "빠른시일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이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투기지역에 대한 채권입찰제 실시때 매입토록 했던
2종 국민주택채권은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만 중도상환을
허용했으나 앞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공급계약을 해지할때도 중도상환을
허용토록 했다.
2종 국민주택채권은 연리 3%에 20년 상환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밖에 주택조합 가입조건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년이상 동일지역
거주자 요건을 없애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주택촉진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 전매허용
<>현행 - 수도권 : 민영은 사용검사후 60일, 공공은 사용검사후 2년
- 수도권 이외지역 : 민영은 사용검사후 60일, 공공은 사용검사후
6개월
<>개정 - 수도권 : 민영.공공 모두 2회이상 납부후
- 수도권 이외지역 : 민영.공공 모두 분양계약후. 단 최초분양자가
사용검사일까지 보유시 민영은 60일 전매제한
적용, 공공은 6개월 전매제한 적용
<>시행시기 : 8월
<> 주택조합원 자격
<>현행 - 2~3년이상 무자격자
- 세대주 : 부양가족 있어야됨
- 지역거주 : 1년이상
<>개정 - 신청당시 무주택자
- 세대주 : 부양가족 없어도 됨
- 지역거주 : 제한없음
<>시행시기 - 8월
<> 2종채권중도상환
<>현행 - 계약 무효 또는 자격취소일 경우에만 제한 적용
<>개정 - 계약자의 경제사정 악화로 해약한 경우도 포함
<>시행시기 - 8월
< 자료 : 건설교통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
명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된다.
또 아파트공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2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경기침체로 아파트 중도금을 내지 못하거나 해약하는
입주예정자들이 급격하게 늘어 주택건설업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2회이상 납부시,
그외지역은 분양계약만 하면 아무 제한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투기방지를 위해 등기전 전매가 엄격히 규제됐다.
건교부는 또 투기방지를 위해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 팔지못하도록
규정한 전매제한기간도 국민주택의 경우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상적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한 사람에게는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고 <> 8월이후 신규매입하는 사람들은
중도금도 안내고 전매가 가능해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관계자는 "미등기전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미 등기를 마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게
됐다"며 "빠른시일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이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투기지역에 대한 채권입찰제 실시때 매입토록 했던
2종 국민주택채권은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만 중도상환을
허용했으나 앞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공급계약을 해지할때도 중도상환을
허용토록 했다.
2종 국민주택채권은 연리 3%에 20년 상환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밖에 주택조합 가입조건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년이상 동일지역
거주자 요건을 없애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주택촉진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 전매허용
<>현행 - 수도권 : 민영은 사용검사후 60일, 공공은 사용검사후 2년
- 수도권 이외지역 : 민영은 사용검사후 60일, 공공은 사용검사후
6개월
<>개정 - 수도권 : 민영.공공 모두 2회이상 납부후
- 수도권 이외지역 : 민영.공공 모두 분양계약후. 단 최초분양자가
사용검사일까지 보유시 민영은 60일 전매제한
적용, 공공은 6개월 전매제한 적용
<>시행시기 : 8월
<> 주택조합원 자격
<>현행 - 2~3년이상 무자격자
- 세대주 : 부양가족 있어야됨
- 지역거주 : 1년이상
<>개정 - 신청당시 무주택자
- 세대주 : 부양가족 없어도 됨
- 지역거주 : 제한없음
<>시행시기 - 8월
<> 2종채권중도상환
<>현행 - 계약 무효 또는 자격취소일 경우에만 제한 적용
<>개정 - 계약자의 경제사정 악화로 해약한 경우도 포함
<>시행시기 - 8월
< 자료 : 건설교통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