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11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자금 신용대
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로 국한된다.

신규전세의 경우 계약서상 입주일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갱신은 갱신일로부
터 1개월이내여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이며 28-43세의 기혼자만 신청 가능하
다.

대출금리는 이날현재 연19.95%다.

대출기간은 실질적인 임차기간에 맞춰 2년이나 2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최장 6년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장사 30대기업계열사 정부관련 기업및
외부감사업체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사 외국공관근무자등 급여생활자이다.

또 의사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직 종사자나 연급여가 1천5백만원이상인 소득
자도 대출자격을 갖는다.

고객은 대출받은 후 매월 이자를 내고 원금은 만기때 상환하게된다.

연장을 할 때는 원금의 10%를 갚아야 한다.

고객은 대출받을 때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내야하다.

문의전화는 서울 423-6700 부산 621-0222.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