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감정원이 건설교통부의 위탁으로 1년여동안 외부전문기관과 합동
으로 연구해 만들어졌다.

내용연수표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과세산정업무 국부통계조사 감정평가
업무 등에 활용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