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사는 김씨는 오빠가 한명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오빠는 결혼을 한 지 3년이 되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아내, 즉 올케는 오빠가 죽기 몇달전에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 오빠와 아들을 버리고 가출을 했었는데 오빠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올케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처구니없이 오빠 앞으로 나올 보상금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그동안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서 호적상으로는 올케가 여전히
아내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올케가 그런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김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아무리 아내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정을 버리고
떠난 사람에게까지 그런 권리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를 버린 올케가 보상금을 타는 것을 막을 길은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김씨의 경우 오빠가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서 호적에 아직 부부로
남아있는 이상, 그 아내가 가출을 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는 아내의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빠의 아내는 당연히 아들과 함께 배상금을 상속받게 되며 현행
법제도에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고의로 배우자나 그 가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또는 사기나 협박을 통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는 오빠의 아내가 법에서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오빠가 아내와 이혼한 상태라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더욱이
오빠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씨나 다른 가족이 오빠를 대신해서
그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습이나 도덕적인 측면으로 보면 오빠의 아내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괘씸하다 해도 법적으로는 배상금중 아내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은 상속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김씨의 경우 일단 법적으로는 올케의 상속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올케와 협의를 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김씨가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조카의 경우에도 조카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어머니인 올케가 법정대리인이 되어서
조카들에 대한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씨로서는 가족들과 상의해서 올케와 이 문제를 미리 협의해야만
조카들에 대한 배상금 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변호사. 한얼 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