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투신고객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새로 보험에 들려는 이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1차적인 원인은 두말할 나위없이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때문.

이번 개정안을 곰곰히 따져보면 보험가입자는 은행 등 타 금융권보다
보장범위와 내용이 넓은 것은 사실이다.

올 6월말까지 가입한 사람은 2001년이후에도 최고 5천만원(해약환급금
기준)까지 보장을 받게 돼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이정도 보장금액이라면 웬만한 계약은 만약의 사태에도
정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놓은 셈이라고 말한다.

별도 보증기금을 설립, 운영해온데 힘입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7월이후 보험에 가입했다가 거래보험사가 2001년 이후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 해약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호장치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 튼튼하다해도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가입자나 앞으로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보험 가이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이 은행 등 타금융권의 저축상품과 성격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거래보험사와 상품 선택방법을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보험 테크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량보험사가 택해야 한다.

예금자 보호법은 가입 보험사가 문을 닫았을 때를 대비하는 것.

따라서 재무구조가 건실한 보험사를 고른다면 보험료 환급 및 보험혜택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일반 고객입장에서 어느 보험사가 건실한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산업 구조조정작업이 진행중인데다 보험권도 그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믿을만한 보험사를 선정하는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감독원이 매년 발표하는 경영평가결과 등을 감안하는 길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말 보험감독원은 97회계연도(97.4~98.3) 손.생보사의 경영평가를
발표했다.

여기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곳은 삼성 대한 교보 한국푸르덴셜 네덜란드
등 5개 생보사와 삼성 LG화재 등 2개 손보사정도다.

물론 이 잣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손보사중에선 동부 현대 동양 등 대기업그룹을 배경으로 하는 회사도
있으며 "작지만 내실있는" 보험사도 없지 않다.

둘째 보장성보험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보험은 저축이 결코 아니다.

만약의 사태시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받는다는 취지아래 행해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활동이다.

보장성 보험 1~2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것.

게다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내야 하는 돈(보험료)도 크지 않다.

거래 보험사가 문을 닫아도 정부의 보호범위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된다.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2천만원이 넘어서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서다.

실제로 태평양생명의 "수퍼보장 누구나" 보험 신한생명의 "슈퍼 참신한
건강보험" 국민생명의 "우리 집 119" 등은 요즘 인기를 끄는 대표적인
보장성보험 목록안에 들어가고 있다.

세째 섣부른 보험 해약은 금물이다.

오는 7월 새로운 보호제도가 시행된다해도 현재 유지중인 보험에 대한
보장한도는 신규 계약보다 넓다.

보장성 보험일수록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액계약인 주류를 이루는 저축성 보험은 가급적 이달안에
앞당겨 가입하면서 분산 계약을 고려하라는 것.

이 상품은 타 금융권의 저축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장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6월이전 가입시에는
5천만원 7월이후에는 2천만원까지 분산 예치하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
하는 방법중의 하나다.

특히 한 사람 명의보단 가족구성원 명의로 분산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

단 가족구성원간의 분산가입시에는 증여세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