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증대 바람직 .. 강원도 자립재정확충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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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연구원(KDRI)은 11일 강원도 춘천시 연구원 회의실에서 ''강원도
자립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립재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 관광및 자연자원 보전
비용 부과방안 등에 대한 총 4편의 연구주제가 발표됐다.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 강원도의 자립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장단기 대책
(구정모 교수.강원대)
지방재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들 수 있다.
이중 지방정부의 자구노력만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지방세
외 수입이다.
따라서 강원도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관광
자원과 연계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국세의 지방세화, 세율인상이나 새로운 세원 발굴,
비과세및 과세감면제도의 개선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역자원 이용과 관련된 관광세및 수자원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은 자원
이용에 따른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지방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합리적 조정및 징수대상 수수료의 발굴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익사업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확충하는게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및 지방소득세 등의 도입, 세원의 공동이용을
지향하는 공동세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국가및 공공법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지방세의 비과세및 감면규모는 96년의 경우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8.9%에
이르고 있다.
국가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법리적으로나 과세기술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일정기간후에 감면조치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조세감면일몰법"이나
조세지출예산제도 등을 지방세에도 도입함으로써 지원기간의 한시성과
지원내용을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국가나 공공법인 등이 그 재산을 수익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관광자원.자연자원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차원의 보전비용 부과방안
(현진권 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관광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 볼 때 관광자원을 이용해 세외수입
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크다.
먼저 관광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관광객에 대해 일정액 또는 비율의 기금형태
로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소비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행정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 관광지 입장료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밖에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주차료를 인상하는 방안, 관광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대한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
(전주성 교수.이화여대)
먼저 지방정부가 세금을 낸 지역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면 이러한 책임에 부합하는 과세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지방세입중 지방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정부의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최우선적인 방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세제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재정수요는 과대평가하고 자체 재원
개발 노력은 소홀케 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소비세중에서 잠재적 세수효과가 큰 교통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고 담배소비세를 종가세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또 소득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성격의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앞서 법인및 개인소득에 대해 지방정부 성격에 적합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는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
자립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립재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 관광및 자연자원 보전
비용 부과방안 등에 대한 총 4편의 연구주제가 발표됐다.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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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자립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장단기 대책
(구정모 교수.강원대)
지방재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들 수 있다.
이중 지방정부의 자구노력만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지방세
외 수입이다.
따라서 강원도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관광
자원과 연계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국세의 지방세화, 세율인상이나 새로운 세원 발굴,
비과세및 과세감면제도의 개선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역자원 이용과 관련된 관광세및 수자원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은 자원
이용에 따른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지방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합리적 조정및 징수대상 수수료의 발굴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익사업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확충하는게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및 지방소득세 등의 도입, 세원의 공동이용을
지향하는 공동세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국가및 공공법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지방세의 비과세및 감면규모는 96년의 경우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8.9%에
이르고 있다.
국가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법리적으로나 과세기술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일정기간후에 감면조치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조세감면일몰법"이나
조세지출예산제도 등을 지방세에도 도입함으로써 지원기간의 한시성과
지원내용을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국가나 공공법인 등이 그 재산을 수익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관광자원.자연자원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차원의 보전비용 부과방안
(현진권 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관광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 볼 때 관광자원을 이용해 세외수입
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크다.
먼저 관광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관광객에 대해 일정액 또는 비율의 기금형태
로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소비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행정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 관광지 입장료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밖에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주차료를 인상하는 방안, 관광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대한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
(전주성 교수.이화여대)
먼저 지방정부가 세금을 낸 지역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면 이러한 책임에 부합하는 과세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지방세입중 지방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정부의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최우선적인 방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세제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재정수요는 과대평가하고 자체 재원
개발 노력은 소홀케 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소비세중에서 잠재적 세수효과가 큰 교통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고 담배소비세를 종가세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또 소득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성격의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앞서 법인및 개인소득에 대해 지방정부 성격에 적합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는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