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할부금융이 지난10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따라 이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한국주택할부금융측은 이에대해 고객과 맺은 할부계약은 모두 채권단인
은행및 투신사에 넘겨져 정상적으로 대출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고 밝혔다.

연체가 있던 고객도 마찬가지다.

다만 6개월이상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해 부실여신으로 분류된 건은 상황이
다르다.

채권단측이 담보물건을 경매로 넘긴 이후에는 할부금 상환이 안된다.

한국주택할부의 모든 고객들은 앞으로 채권단과 할부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따라서 대출금을 한꺼번에 완납할 필요는 없다고 회사측은 설명.

한국주택할부의 부도는 자금 운용과 조달의 불일치에서 비롯됐다.

기업어음(CP) 할부금융채(3년짜리) 등을 발행, 자금을 조달해 10~20년
단위 장기로 대출해 주는 자금 운용 패턴이 주원인이라는 얘기다.

자본금 200억원인 한국주택할부는 영업 첫해이던 96년 2억원의 당기순이익,
지난해에는 6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경영실적이 아니라 자금조달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부족이 최종부도로
이어진 것.

대주주인 라인건설의 부도도 무차별자금회수를 부추겼다.

한국주택할부금융 부도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측은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은
예금보호기능이 필요없으나 거래하던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