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조건으로 실직자들의 외면을 받아온 정부의 실직자대부사업이
15일부터 구직등록후 1개월이상된 모든 실직자들에게 기회가 확대된다.

또 대출절차도 간소화되고 담보.보증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실직자대부사업의 개정내용이 시행될 경우 최소 월 1만여건
5백50억원가량의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직자대부사업 개정내용을 살펴본다.

<> 대출현황 =지난 4월15일 시작된 실직자 대부사업은 지난 8일 현재
3천89건에 1백93억원이 대출됐다.

당초 정부는 1년동안 37만명의 실직자들에게 총 1조9천8백억원을 빌려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까지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된 상태다.

이같이 대출이 부진한 이유는 먼저 대출을 받을수 있는 실직자의 자격요건을
크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 자격요건 =지금까지 대출자격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로서 <>실직후 10개월이내인 사람중에서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이상 경과하고 <>순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이하이며 <>전용면적 25.7평
(생계비는 18.5평)이하의 주택거주자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직등록후 1개월이상 된 실직자는 대출을 받을수 있다.

재산세과세액 주거면적 부양가족 여부 등은 자격요건에서 제외됐다.

월별 대출목표액은 4월의 경우 1천4백34억원, 5월과 6월의 경우 각각
1천8백80억, 그리고 7월부터는 매월 1천5백57억원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금까지 대출액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만큼 우선
6월15~30일까지는 4월 목표액중 잔액인 1천2백억원 정도의 범위에서
차순위자들에게 대출을 해준 후 대출추이에 따라 7월초에 적정액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 담보.보증요건 =현재는 5백만원이하 대출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하는
보증인만을 세우면 되고 1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연소득 1천2백만원이상
또는 재산세 2만5천원이상 납부하는 보증인이 있어야 했다.

또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은행의 대출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요건을 완화해 1천만원이상 대출시 1천만원까지는
인보증으로 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만 담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 실직자의 예금액도 담보로 인정해 주고 가족간 연대보증도 허용키로
했다.

실직자간의 맞보증도 가능하다.

<> 대출절차 =영세자영업을 원하는 실직자에게 대출되는 생업자금의 경우
3천만원한도에서 착수금(30%)과 잔액을 2회로 분할해 지급했으나 이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영업자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후 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생업자금 영업자금 심사위원회를 통합해 각 지사에서 이를 처리,
신속히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된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