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개별 경찰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2일 알림을 통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했다. 일부 매체에선 앞서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개별 경찰에 대한 영상 채증을 거쳐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불법적 영장 집행과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경호처 자체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는 것.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부의 도피를 도와준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씨의 혼외자(婚外子)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씨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조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피했지만 결국 붙잡혔고 징역 15년이 확정됐다.1심과 2심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151조 2항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형법 151조 2항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 친족을 말한다”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 관계는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 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야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입법자는 (법률상)‘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한해서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 관계로 인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돕기 위한 기부에 동참했다. 조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긴급구호 캠페인에 동참한 사실을 인증하는 이미지를 올리면서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 새해 첫날이지만 설레는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한적십자사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긴급구호 캠페인에 유튜브 소득 중 일부(1000만원)를 기부했다"고 알렸다. 기부자 이름으로 표기된 '츄르는참치'는 조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사업자명이다. 조씨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부친인 조 전 대표도 앞서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을 통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며 "유가족분들의 뜻과 바람대로 조속히 수습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