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유에 붙는 세금이 24.1%정도 오르는 등 에너지 관련세금이 전면
조정된다.

이에따라 경유값이 리터당 33.55원정도 오르고 휘발유값은 리터당 0.39원
인상될 전망이다.

난방유값은 14.30원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산업자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관련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휘발유 등 에너지에 붙는 특소세 교육세 교통세 등을 에너지세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세를 산정할 때 주행세및 환경세 개념을 적용하고 기업들이
정부와 약속한 에너지절감목표를 달성할 경우 에너지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그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전력에 kW당 2.2원, 유연탄에도 kg당 4원
정도씩 에너지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난방유세금은 리터당 13원, LNG 세금은 kg당 2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정으로 에너지세수가 현재 12조2천억원(금년목표)에서
1조1천억원 늘어난 13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추가분을 활용, 자동차보유세를 낮출 계획이다.

산자부는 자동차특소세를 현행 3단계 10~20%에서 2단계 10~15%로 낮추되
세수 감소분 5천8백47억원은 주행세개념을 도입,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및 가격차이를 더 줄이기 위해 경유세금을
오는 200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 방안을 재경부의 조세제도개편안에 반영,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