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및 영업양.수도와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최근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지적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이 이에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11일 최근 주가급락으로 인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집중돼 상장기업 구조조정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매수가격 산정기간을 60일에서 1개월이내로의 단축 <>매수청구대금
지급기한 연장등을 골자로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
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매수가격의 산정기간을 현재 이사회결의일전 60일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가운데 낮은 가액으로 정해 가급적 최근 시세가 반영돼도록 했다.

또 매수청구주식에 대한 발행회사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주식매수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주주의 반대의사 서면통지 기한도 "주주총회전"에서 "주주총회
1일전"으로 단축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송태형 기자 toughl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