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여름철 피서객이 대거 몰리는 북한산 송추 계곡과 지리산
뱀사골에 대해 시범적으로 자연휴식년제가 도입돼 피서객들이 계곡안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엄대우 이사장은 11일 "북한산 국립공원내 송추유원지와
지리산 뱀사골 계곡안에 한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계곡휴식년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추계곡과 뱀사골 계곡안에는 피서객들이 직접 들어갈 수 없게
됐으며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엄이사장은 "그러나 피서객들과 국립공원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한 상태에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곡 근처 산책로는 더 깨끗이 정비해 계곡 주변에
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1년부터 자연회복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연휴식년제도가 도입된
이래 계곡에 대해서만 휴식년제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같은 방침은 여름철마다 이들 지역에 수용능력을
초과한 피서객들이 몰려 들면서 계곡에서 불법 취사를 하거나 목욕, 빨래
등을 하고 음식물을 대량 버려 계곡이 심하게 오염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피서객들의 취향이 계곡에 발을 담그면서 휴식을 취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피서객
들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금명간 이들 지역에 대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내달부터는 계곡내 접근을 금지시키고 초기에는 계도차원에서 지도 활동을
강화한후 지도단속을 펴기로 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