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와 협회등록공모와 관련, 공모주식을 부실분석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쌍용 대우 삼성 SK 현대등 14개 증권사에 대해
최고 10개월동안 기업공개를 위한 주간사업무와 인수단참여를 금지시켰다.

제재내용은 쌍용투자(10개월) 장은(5개월) 대신(4개월) LG 현대 서울
SK(2개월)대우 동방페레그린 보람 산업 신한(1개월)등이다.

협회등록공모관련 제재대상 증권사는 대우(8개월)삼성 SK 현대(6개월)
대신 LG(1개월) 등이다.

금감위는 "이들 증권사들이 주선한 상장기업들이 실적미달 결손 부도
등으로 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혔다"며 "증권사들이 해당기업의 가치추정등
분석을 소홀히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