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와 협회등록공모때 10%이내로 제한하던 청약증거금률이 완전
자율화된다.

또 국공채의 환매금지 기간(30일)이 없어지고 일반법인에도 해외증권발행이
전면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유가증권 인수발행 등에
관한 14건의 규제완화안건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위는 기업공개때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청약자들이 배정받은 주식
대금을 추가납입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청약증거금률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간사증권사들은 증권저축자나 일반청약자들에 대한 청약증거금률
이 상향조정해 실권에 따른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금감위는 또 은행에 국채관리기금채 양곡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 통화안정채
등의 국공채를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함께 환매금지기간(30일)도 없애 국공채를 매입한 고객들이 마음대로
되팔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상장사와 코스닥법인에만 허용했던 해외증권 발행제한을 없애 일반
법인도 신용도에 따라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증권발행때의 자금용도 제한도 폐지했으며 국내증권사를 주간사로 넣지
않아도 된다.

금감위는 증권사와 종금사로 구성된 사채발행인수실무협의회를 없애는 등
사채발행조건을 발행사와 주간사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는 불법증여 등을 막기위해
가격결정이나 전환금지기간은 존속시키기로 했다.

또 카드채 리스채 종금채 은행채 등 증권채와 특수채에 대한 발행물량조정
제도도 폐지했다.

증권사별로 자기자본 50%이내와 개인별 1천만원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예탁
증권담보대출 규제도 철폐된다.

또 1백40%인 담보유지비율과 대출기간(90일)도 없어져 증권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증권사의 적립식 일반증권저축의 저축기간(1년이상) 최저 저축금액(매회
5천원이상)과 외화증권매매수수료도 자율화하는 한편 신상품 사전심사제도
없앴다.

금감위는 발행사와 주간사가 유상증자 발행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기업들이 싯가로 발행하지 않고 액면가로
발행하는 등 문제소지가 있다며 유보시켰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