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페레그린사에 홍콩지분 46% 인정 .. 서울지법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홍콩페레그린증권사는 동방페레그린증권사에 대해 46%의 지분의결권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12일 이달초 홍콩페레그린이
낸 의결권행사 허용가처분신청사건에서 "이유있다"며 홍콩측 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주주명부에 동방페레그린의 주식 46%는 홍콩
페레그린 소유로 돼있고 홍콩페레그린이 파산했다해도 그 효력은 마찬가지"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13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홍콩측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페레그린은 지난 5일 동방페레그린의 지분 54%를 소유한 대한종금측이
홍콩페레그린의 파산후 홍콩측 관리인의 자격을 문제삼고 주권교부를 거부
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12일 이달초 홍콩페레그린이
낸 의결권행사 허용가처분신청사건에서 "이유있다"며 홍콩측 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주주명부에 동방페레그린의 주식 46%는 홍콩
페레그린 소유로 돼있고 홍콩페레그린이 파산했다해도 그 효력은 마찬가지"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13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홍콩측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페레그린은 지난 5일 동방페레그린의 지분 54%를 소유한 대한종금측이
홍콩페레그린의 파산후 홍콩측 관리인의 자격을 문제삼고 주권교부를 거부
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