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구조조정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빠르면 올연말께 부실증권사에 대한 허가취소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6월말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재산채무비율을 기
준으로 증권사의 부실여부를 판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금감위는 우선 7월20일께까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부실여부를 판
가름한후 기준미달 증권사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경영개선 계획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승인여부는 10월말까지 결정되며 승인이 거부될
경우 수정 계획안을 1개월안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는 특히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미만이거나 재산채무비율이 1백%미
만으로 자본잠식상태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경영진단을 받아 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못박았다.

금감위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에 미달해 경영개선 권고를 받게될 증
권사에 대해서는 6개월안에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토록 하고 경영개선요구대상
증권사는 1년,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을 금감위
가 결정하기로 했다.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임원해
임권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