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6.12 00:00
수정1998.06.12 00:00
신용관리기금은 출자자에게 제3자 명의로 1백37억9천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충남 보령의 동보상호신용금고에 대해 12일 경영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금고의 예금등 모든 채무 지급이 이날부터 정지됐다.
신용관리기금은 재산실사를 거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고 제3자인수등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