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서울.경기지역에 건설되는 재건축 조합주택에 대해서는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각 시.군.구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재건축 조합주택
사업자는 평형배분에 제한받지 않고 수요예측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택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에서의 재건축조합주택은 그동안 전체 건설물량 가운데
<>18평이하는 20% <>18~25.7평은 40% <>25.7평 초과는 40%를 각각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규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금까지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았었다.

또 수도권에서 직장 지역조합 고용자주택을 지을 경우 18평이하는 20%,
18~25.7평은 80%의 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처럼 모두 25.7평이하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조합주택 건설을 활성화해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고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육동인 기자 dongin@ >

[ 조합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완화 ]

<> 재건축조합주택

<>현행 : 수도권 - 18평이하 20%
- 18~25.7평 40%
- 25.7평초과 40%

<>개정 : 규제폐지

<>시행시기 : 98년6월15일 사업계획승인신청분부터

<> 직장.지역조합.고용자주택

<>현행 : 수도권 - 18평이하 20%
- 18~25.7평 80%
수도권이외 - 25.7평이하 100%

<>개정 : 수도권 - 25.7평이하 100%
수도권이외 - 현행과 동일

<>시행시기 : 98년6월15일 사업계획승인신청분부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