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은행장이 여신위원회 결정에 개입해 부실여신을 낼 경우
예외없이 중징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여신위원회를 무시하고 부실기업대출에 개입한
경기은행의 서이석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또 이 은행의 여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순익 전무와 8명의 여신위원은
은행장의 사전결정을 거수기처럼 승인,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로 문책 또는 주의적 경고조치를 받았다.

은감원은 또 경기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를 내렸다.

은행감독원은 12일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두레상사와 2개 계열사에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1천2백40억원을 빌려주고 1천1백4억원을 떼인 경기은행
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경기은행이 두레상사의 재무및 신용상태가 불량한데도 사업전망
이나 상환능력, 자금용도및 채권보전책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행장 홍전무 고영철 감사가 문책경고를 받은 것을 포함,
20명이 중징계됐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그날부터 3년간 새로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남은 임기는 채울수 있다.

은감원은 앞으로 여신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 부실여신을 발생시킨
은행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은감원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여신관행을 바로잡고 부실기업정리를 위한
선언적인 차원에서 경기은행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경기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못미쳐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를 받아 어렵게 추진중인 증자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작년말 BIS비율이 6.69%인 이 은행은 주주와 지역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천3백50억원의 유무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