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가 김종훈씨의 조흥은행 출자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법시행령에는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국내은행지분을 10%이상 취득
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종훈 루슨트테크놀로지사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지주회사여야 한다.

총자산이 일정규모이상이어야 하고 국제적인 신인도도 높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어야 한다.

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확인과 금융기관
주식보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 사장이 2억달러(약 2천4백억원)를 조흥은행에 출자할 경우 지분율이 20%
를 넘는 최대주주가 된다.

이에따라 대주주 조건을 당연히 갖춰야 한다.

그러나 김 사장은 현재 루슨트테크놀로지사의 전송장치분야 사장으로서
금융업을 해본 경력이 없고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

해외에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편법을 동원하더라도 "3년간 BIS비율 8%"와
같은 요건은 맞추기가 쉽지 않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할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러나 조흥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인지가 명확지 않다.

이처럼 김 사장이 조흥은행에 출자하는데는 장애물이 적지 않다.

조흥은행은 이같은 장애물이 김 사장 출자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길 기대하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김 사장이 김대중대통령에게 조흥은행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고 정부도 은행의 외자유치를 적극 권유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