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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 수도권지역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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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가 자율화된 수도권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이 15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한번 당첨됐거나 1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갖게
    되고 청약통장의 2순위 요건이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공포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처럼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대폭 완화를 비롯한 수요확대 조치를 단행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지역 민간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아예 없어졌고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민영주택은 5년에서 2년, 국민주택
    은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됐다.

    또 한번 당첨됐거나 85평방m 이상의 공동주택, 1백5평방m 이상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주지 않았으나 이들에 대해서도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여전히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2순위 발생기간이 통장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할 때 2년간 청약을 제한하던
    규정도 없앴다.

    단독 세대주도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고 단독주택 건설
    용지당첨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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