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선거비 보전액 청구접수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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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6.4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
보전액 청구접수를 15일까지 마감한다.
14일 선관위에 따르면 각급 선거별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서, 수입.지출 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해당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16일부터 서류심사와 사실여부 검증을 거쳐 다음달 4일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최종 확정.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출마자들이 선거비용 일부를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수의 20%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후보자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보다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
보전액 청구접수를 15일까지 마감한다.
14일 선관위에 따르면 각급 선거별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서, 수입.지출 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해당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16일부터 서류심사와 사실여부 검증을 거쳐 다음달 4일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최종 확정.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출마자들이 선거비용 일부를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수의 20%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후보자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보다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