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낼수 있게 된다.
또 북한산 냉동조기와 돔, 농어등 29개 품목은 국내 반입이 자유화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남북 교역물품 규제완화 조치를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생산설비와 기계및 장치의 경우 그동안 반출규모가 1회 1백만달러, 연간 3
백만달러 이상이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왔으나 이 조항이 폐지돼 생
산설비의 자유로운 대북반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북한산 물품 가운데 냉동조기와 돔, 농어를 비롯해 냉동갈치 대두등 29
개 품목은 정부 승인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반입승인이 필요한 북한물품은 1백78개로 줄었다.
그러나 외국산을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위장반입할 우려가 높은 냉동민어와
냉동가리비등 2종은 새로 승인품목에 추가했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