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기업인등 부유층이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위한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14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제정예정인 "외환관리
법"(가칭)에 당초 내년 4월부터 허용키로 한 기업의 해외예금 및 대출 자유
화시기를 2001년이후로 늦출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현지거래에 쓸수있도록 하는 방침도 철회, 회사공금의 해외유출을 막기로했
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금융실명제 원상회복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시행, "자
금세탁방지법"재추진 등을 통해 부유층의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에 적극대응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외국환금융기관을 통해 일정액 이상 해외송금자의 명단을 받아 송
금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수출입하는 사례등 이전가격
세무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조사.감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외환거래, 통관자료 등
자금이동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해 재산밀반출 자금세탁 등에 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해외밀반출 사례에 대한 통보를
받는 즉시 수사에 착수, 탈세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범법자에 대해서는 조세
범처벌법을 적용, 형사처벌키로했다.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과 부실경영주 재산몰수, 외환자유화
시행 등으로 부유층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사례가 급증할 것
으로 보고있다.

또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고액예금자에 대한 이자보장이 축소되고 금융소
득 종합과세제가 재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유층의 재산관리가 한층 어
렵게 되고있어 재산해외유출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