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운임기준 및 요율범위안에서는 시외 일반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와 택시요금이 자율화된다.

이에따라 우선 고속버스 업계는 승객이 적은 주중에 운임을 할인해주는
요금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요금 2천~3천원인 모범택시와 중형택시(기본요금 1천3백원)도 할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버스와 택시의 운임기준 요율만을
정하고 운수사업자는 이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 신고토록했다.

그동안 시내 농어촌 고속 시외고속 등 노선버스 및 택시 운송면허 사업자는
정부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요금을 인가받도록 돼 있었다.

건교부는 또 운수단체 연합회산하에 두고 있는 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인가절차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버스나 택시업체가 <>자동차를 공동배차하고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며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운수협정 범위를 규정, 운수
업체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망자 2~9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업체에 대해
1~3대의 버스를 줄이도록 처분해왔으나 앞으로는 1천2백만~3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