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실
금융기관을 조기적발해 합병 등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합병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업의 합병절차는 <>이사회 결의와 주총 공고 <>합병주총 개최및 합병결의
<>주식병합및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 <>합병 실행 <>합병보고
주총 개최 <>합병등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합병주총과 합병보고주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주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공고와 주총소집공고를 필요로 한다.

이번 간소화조치로 명부폐쇄와 소집 공고기간이 현행 2주일에서 1주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주식병합(감자)을 위해 구주를 제출하고 신주를 받는 교환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5일로 단축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3~6개월 걸리던 절차가 2개월정도로 대폭 단축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적기시정조치의 도입근거를 마련,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 금융기관 합병절차 ]

<>.합병주총 소집 통지기간
- 현행 : 주총 2주전
- 개정안 : 주총 1주전

- 현행 : 각 주주별 통지
- 개정안 : 각 주주별 통지및 2개이상 일간지에 공고

<>.합병 금융기관 대차대조표 공시기간
- 현행 : 주총 2주전
- 개정안 : 주총 1주전

<>.주주명부 폐쇄공고
- 현행 : 폐쇄일 2주전
- 개정안 : 폐쇄일 1주전
2개이상 일간지에 공고

<>.비상장 금융기관의 경우 주총 승인을 위한 등록후 경과기간
- 현행 : 2월이상
- 개정안 : 1주이상

<>.채권자 이의제출기간(합병주총 승인후)
- 현행 : 공고후 1월이상
- 개정안 : 공고후 10일이상
2개이상 일간지에 공고(개별통지는 생략)

<>.주식병합시 주권제출기간
- 현행 : 공고후 1월이상
- 개정안 : 공고후 5일이상

<>.주식매수청구기간
- 현행 : 공고후 20일이내
- 개정안 : 공고후 10일이내

<>.합병보고 주총소집 통지기간
- 현행 : 주총 2주전
- 개정안 : 주총 1주전

- 현행 : 각 주주별 통지
- 개정안 : 각 주주별 통지및 2개이상 일간지에 공고

<>.주주명부 폐쇄공고
- 현행 : 폐쇄일 2주전
- 개정안 : 폐쇄일 1주전
2개이상 일간지에 공고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