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0)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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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에 사는 박씨는 2년 전에 친구에게 25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때에는 서로 워낙 가까운 사이였고 또 증인도 있고 해서 굳이 박씨는
차용증서까지 받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친구는 부산으로 이사갔고 그 뒤로는 돈 갚을 생각을 하기는
커녕 전화 한 통화 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박씨는 재판을 해서라도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친구가 사는
부산까지가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박씨가 사는 곳에서 재판을 걸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모든 법원은 지역에 따라 또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관할범위가 정해져
있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건은 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판을 거는 것도 아무 법원에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상대방이
살고 있는 곳의 법원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걸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박씨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박씨는 친구가 살고 있는 부산에 가서 재판을 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재판은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상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재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는 곳의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박씨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경우 두 당사자가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는 곳에 와서
갚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돈을 갚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박씨는 부산까지 가지 않고도 박씨가 살고 있는 도봉구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북부지원에 재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려는 금액이 1천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하기 보다는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액재판은 일반민사재판과 달리 소장을 내지 않아도 재판을 할수 있는데
우선 소액재판 담당직원을 찾아가서 받으려는 금액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재판을 걸어야겠다고 얘기하면 바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박씨는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
그때에는 서로 워낙 가까운 사이였고 또 증인도 있고 해서 굳이 박씨는
차용증서까지 받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친구는 부산으로 이사갔고 그 뒤로는 돈 갚을 생각을 하기는
커녕 전화 한 통화 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박씨는 재판을 해서라도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친구가 사는
부산까지가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박씨가 사는 곳에서 재판을 걸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모든 법원은 지역에 따라 또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관할범위가 정해져
있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건은 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판을 거는 것도 아무 법원에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상대방이
살고 있는 곳의 법원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걸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박씨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박씨는 친구가 살고 있는 부산에 가서 재판을 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재판은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상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재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는 곳의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박씨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경우 두 당사자가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는 곳에 와서
갚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돈을 갚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박씨는 부산까지 가지 않고도 박씨가 살고 있는 도봉구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북부지원에 재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려는 금액이 1천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하기 보다는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액재판은 일반민사재판과 달리 소장을 내지 않아도 재판을 할수 있는데
우선 소액재판 담당직원을 찾아가서 받으려는 금액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재판을 걸어야겠다고 얘기하면 바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박씨는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